윤리경영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은

재단 경영 및 재단업무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정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재단의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윤리규정

제정 2013년 8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재단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직무수행 기본자세

제 3 조 (직무수행 자세)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재단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자세를 견지한다.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노력한다.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재단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사장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소속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 어떠한 폭행이나 이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품사와의 업무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으며,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품사의 경쟁력 향상 및 품질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제 3 장 직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 4 조 (금품수수)

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상품권, 회원권 등의 유가증권은 액수, 시기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부품사 방문시 주유권, 교통비 등을 받지 않는다.

부품사 방문시 회사로고가 표시되어진 기념 물품 등의 수수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기념 물품 등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

명절, 휴가기간 등에 물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에도 수취를 거절한다.

부품사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및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

제 5 조 (청탁금지)

종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자문중인 부품사를 포함, 부품사를 대리하여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탁 등의 목적으로 종전 근무회사 임직원과의 접촉 또는 사업장 출입을 하지 않는다.

부품사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으며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등)를 하지 않는다.

제 6 조 (향응 및 비용전가)

부품사 임직원에게 직간접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부품사 제품을 구입시 할인혜택을 받거나 무상으로 받지 않는다.

부품사 임직원과 골프, 도박 등을 절대 하지 않는다.

부품사 임직원과 동반 출장시 사적 비용을 부품사에 요청하지 않는다.

제 7 조 (접대(식사))

부품사 임직원과의 식사는 가능한 구내식당 또는 부품사와 연계된 식당을 이용한다.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업체지도 중 동일회사에서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를 반복적(3회이상)으로 요청할 시에는 정중히 거절한다.

제 8 조 (행사참여 및 편의제공)

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상임이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직무와의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이해관계자의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교통 불편지역 출장시 일시적 차량 편의 제공 등의 범위로 제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제 9 조 (금전거래)

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사적인 친분관계로 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정보 활용)

직무수행 중 지득한 재단의 기밀이나 부품사의 정보를 타 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개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제 11 조 (기타)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

부품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강의, 강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금품수수 및 이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제 12 조 (윤리규정 위반사항 신고)

재단 임직원 및 부품사 임직원, 이해관계자는 재단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였거나 접수한 때는 반드시 재단에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 조(징계)

본 규정 제3장의 위반자는 취업규칙 제9장 상벌 규정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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