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금품수수)
①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상품권, 회원권 등의 유가증권은 액수, 시기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②부품사 방문시 주유권, 교통비 등을 받지 않는다.
③부품사 방문시 회사로고가 표시되어진 기념 물품 등의 수수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기념 물품 등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
④명절, 휴가기간 등에 물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에도 수취를 거절한다.
⑤부품사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및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
제 5 조 (청탁금지)
①종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자문중인 부품사를 포함, 부품사를 대리하여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탁 등의 목적으로 종전 근무회사 임직원과의 접촉 또는 사업장 출입을 하지 않는다.
②부품사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으며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등)를 하지 않는다.
제 6 조 (향응 및 비용전가)
①부품사 임직원에게 직간접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②부품사 제품을 구입시 할인혜택을 받거나 무상으로 받지 않는다.
③부품사 임직원과 골프, 도박 등을 절대 하지 않는다.
④부품사 임직원과 동반 출장시 사적 비용을 부품사에 요청하지 않는다.
제 7 조 (접대(식사))
①부품사 임직원과의 식사는 가능한 구내식당 또는 부품사와 연계된 식당을 이용한다.
②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③업체지도 중 동일회사에서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를 반복적(3회이상)으로 요청할 시에는 정중히 거절한다.
제 8 조 (행사참여 및 편의제공)
①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상임이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직무와의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②이해관계자의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교통 불편지역 출장시 일시적 차량 편의 제공 등의 범위로 제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제 9 조 (금전거래)
①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②사적인 친분관계로 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정보 활용)
①직무수행 중 지득한 재단의 기밀이나 부품사의 정보를 타 부품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②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개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제 11 조 (기타)
①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
②부품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③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강의, 강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④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금품수수 및 이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